포니 거주 40대 남성에 징역 120년-유아 성추행, 몰래 카메라 사용해 10대 초반 미성년자들 나체 사진 촬영
유아를 성추행하고 몰래 카메라를 사용해 10대 초반 미성년자들의 나체 사진을 찍은 등의 혐의로 기소된 텍사스주 포니(Forney)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에게 징역 120년이란 중형이 선고됐다. 달라스 모닝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2022년 9월 기소된 레슬리 마이클 알트(사진, 40세)는 2023년 9월 2건의 아동 포르노 제작 혐의와 3건의 아동 포르노 배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지난 18일 연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에이다 브라운 담당 판사는 알트에게 12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연방 검찰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수사 당국은 2022년 8월 말 알트의 집을 수색했을 때 그의 컴퓨터에서 성적으로 노골적인 동영상 파일을 발견했으며 이어진 추가 수색에서도 몰래 카메라와 여러 개의 SD 메모리 카드가 발견됐다. SD 카드 중 하나에는 알트가 유아를 성적으로 학대하는 영상도 담겨 있었다. 선고 공판에서 피해 아동의 친모는 증언을 통해 “알트가 촬영한 내 딸의 아기때 이미지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내 딸은 너무 어려서 불편하다고 말할 수 없었고 엄마인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할 수도 없었다. 내 따른 현재까지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조차 기억하지 못한다. 언젠가는 그녀에게 말해야 할 것 같은데 괴롭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10대 피해자 중 한 명은 “알트의 범죄 소식을 접하고 나는 산산조각났다. 나는 그를 믿었는데 그는 나를 철저하게 이용만 했다. 나는 결코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한편, 알트의 변호사는 선고에 대한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손혜성 기자성추행 거주 아동 포르노 선고 공판 추가 수색